[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A씨 등은 메리츠금융의 합병 발표에 앞서 자사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른 후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차익 규모는 각각 5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들 외에도 합병 발표 이전 자사주를 매입한 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과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지주, 화재, 증권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고 소명했으나, 당국은 매매 방식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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