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국립공원공단이 17일 밝혔다.
집중단속 행위는 ▲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 산 정상 음주 ▲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 오물·폐기물 무단 투기 등이다.
최근 3년간 7∼8월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는 2천405건으로 불법주차(74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금지구역 출입'(661건), '불법 취사'(376건), '오물 투기'(196건) 순이었다.
집중단속 관련 정보는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깃발·현수막과 공단 홈페이지(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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