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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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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