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전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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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전부 무죄’ 확정

직썰 2025-07-17 11:5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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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합병과 회계가 모두 적법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재용 회장 측 “합병과 회계처리, 적법성 최종 확인”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하거나 주가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을 포함한 미래전략실 출신 전·현직 임원 13명 전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 이어 대법원도 “자유심증 한계 벗어나지 않아”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도 올해 2월, 공소사실이 추가된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고의로 변경해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도모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기소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은 순이익이 낮았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 가치에 따라 합병 비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했으나, 법원은 모든 판단이 기업 경영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 사법 리스크 종결”…재계도 환영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사실상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마지막 대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셈이다.

재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삼성과 한국 경제 전반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산업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지속적인 과제”라는 시선도 제기된다.

검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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