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韓 국적 아동으로 한정…이주아동 사각지대에 남겨져"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7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제화해 모든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9일에 시행 1주년이 되는 출생통보제는 태어난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적 진전이었다"며 "문제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아동과 외국인 아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졌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주장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이름도, 생일도, 부모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며 "출생등록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아동의 생존·보호·교육·건강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생통보제를 넘어,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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