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차고 반복적 외출·음주한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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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차고 반복적 외출·음주한 50대… 징역 10개월

경기일보 2025-07-17 11:3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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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에 주거지 외출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월 25일 오전 1시23분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보호관찰관의 측정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지난 4월12일에도 지하철 내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수준까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이후에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법원 명령을 계속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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