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에 주거지 외출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월 25일 오전 1시23분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보호관찰관의 측정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지난 4월12일에도 지하철 내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수준까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이후에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법원 명령을 계속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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