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재미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밤중 아파트에 침입해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현저히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아파트 거주민 전체이므로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오전 1시 8분께 조끼와 삼단봉, 무전기를 착용하고 경비원으로 위장한 채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문막’, ‘벨튀’ 콘텐츠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대화방의 한 회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집의 벨을 누르고 집주인이 나올 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콘텐츠를 촬영해 방송하면 돈을 후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안 조끼를 입은 B씨가 경비원 행세를 하고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르고 “경비인데 불이 난 것 같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했다. 이를 A씨가 촬영하면서 범행에 공모했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마친 뒤 같은 날 오전 1시 22분께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 문막 영상을 촬영하면서 6·10·11·14·15층 복도의 비상 소화전 화재경보기를 눌렀다.
특히 B씨는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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