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가중에 현장 대응 훈련도 전무…허울 뿐인 교내 민원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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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가중에 현장 대응 훈련도 전무…허울 뿐인 교내 민원대응팀

경기일보 2025-07-17 11:0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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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화성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를 했음에도 배석한 민원대응팀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논란(경기일보 15일자 6면)이 인 가운데, 일선 학교 민원대응팀 체계가 사실상 허울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에는 특이·악성 민원은 교직원이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내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대응팀이 구성·운영된다고 명시돼 있다.

 

민원대응팀은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구성이 원칙이며 필요 시 악성 민원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교직원, 내·외부 전문가 등 5명 이내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장, 교감 등을 대신해 다른 현직 교사가 기존 업무 위에 그대로 병행하거나 해당 교사가 직접 대응하는 등 상황이 부지기수다.

 

지난 3일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화성시의 한 초등교사 A씨는 “민원대응팀으로 교감, 교무부장, 인성부장이 동석했지만 악성 민원 훈련 경험이 없고 교무부장과 인성부장의 경우 다른 업무도 병행하는 상황이기에 본인의 업무처럼 적극 나서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도내 또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실제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은 민원대응팀 업무를 맡길 꺼려하고 행정실장의 경우 학생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상 이름만 쓰여있는 탓에 실제 응대하는 사람은 교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5월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학교 민원시스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4천68명 중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4.15%(982명)에 불과했다.

 

또 교사 중 61.18%(2천489명)는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더욱이 교육부 매뉴얼상 악성 민원인 대응 모의 훈련을 정기 시행하는 게 아닌 ‘자체 연수 권고’로만 지시하는 탓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훈련이 부재, 민원대응팀 구성원이 유사 시 대응하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 나온다.

 

김희정 경기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민원대응팀을 내부에서 조직하려고 하다보니 업무 가중인 데다 제대로 된 훈련이 대부분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외부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편성, 교사가 민원대응 업무와 아예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이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일 뿐”이라며 “무조건 이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절차를 만들고 대응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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