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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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발의

한스경제 2025-07-17 11:0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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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혁신형 SMR 최초 설계 사례 건설 계획이 담긴 핵심 마일스톤을 공개했다./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수원이 혁신형 SMR 최초 설계 사례 건설 계획이 담긴 핵심 마일스톤을 공개했다./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진흥 특구 지정 및 발전 기금 설치 방안 등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발전이 전력공급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기존 원자력발전 방식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초기 투자비용, 건설의 장기화,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최근 차세대 원전기술인 SMR이 주목받고 있으며 EU와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소형원자로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으로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SMR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SMR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SMR의 보급ㆍ확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원자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SMR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소형원자로산업발전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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