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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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아주경제 2025-07-17 11:0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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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8월 10일 방심위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였다. 방심위는 감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해촉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촉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3년 9월에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 결정에 이후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이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됐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오늘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1970년 동아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씨알의 소리, 한겨레신문 논설 주간, KBS 사장, 건양대학교 총장 등을 거친뒤  2021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지만 윤 전 대통령의 해촉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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