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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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이데일리 2025-07-17 11:0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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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2)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7일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사정변경이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사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 사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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