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장동 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불구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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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대장동 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불구속재판

연합뉴스 2025-07-17 11:0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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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 선고 후 2심 진행중…양재식 전 특검보도 석방

마스크 벗는 박영수 전 특검 마스크 벗는 박영수 전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8.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특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허가했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이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은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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