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출석···“‘V 지시’ 녹취록 사실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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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출석···“‘V 지시’ 녹취록 사실 아냐”(종합)

투데이코리아 2025-07-17 10:4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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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의혹으로 내란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특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가운데, 김 사령관은 “V(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녹취록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 사령관은 17일 오전 9시 34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팀 조사실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가 있다”며 “‘V의 지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아울러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군인이라면 아마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대장들에게 직접 지휘하는 것이 사령관으로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에는 “왜 이례적인가. 제 지휘권에 있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사령관과 동행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그리고 대검찰청이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과연 국가로 볼 것이냐의 문제, 북한이 외국인지 적국인지 또 반사회 단체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군 작전 평시통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이 국가의 헌법적 자위권 발동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 남용과 일반이적죄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고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으며,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현재 특검팀이 주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가능성으로, 실제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V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이 녹취록에 대해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5일 공지를 통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특검팀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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