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강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에 오전 0시∼5시 주거지 밖 외출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월 25일 오전 1시 23분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출했다가 적발됐으며, 보호관찰관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A씨는 4월 12일에는 지하철 내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수준까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이후 다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법원 명령을 계속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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