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공장 신축한다며 20억 편취한 5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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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공장 신축한다며 20억 편취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중도일보 2025-07-17 10:43:01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장을 짓는다고 속여 돈을 빼앗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7일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20억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곧바로 상환하겠다”고 속여 같은 해 8월 1일 20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시설자금대출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당초 약속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와 무관한 기존 채무의 변제, 주식양수 등 목적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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