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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령관은 17일 오전 9시 34분께 내란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령관은 출석 전 취재진에게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는 의혹이 사실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가 있다”며 “‘V(윤 전 대통령을 지칭)의 지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대장들에게 직접 지휘하는 게 사령관으로서 이례적인 방식이 아닌지’ 묻는 말에는 “왜 이례적인가”라며 “제 지휘권에 있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과연 국가로 볼 것이냐의 문제, 북한이 외국인지 적국인지 또 반사회 단체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군 작전 평시통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오늘 내용이 국가의 헌법적 자위권 발동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 남용과 일반이적죄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이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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