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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과거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간첩행위로 적발된 사례들을 소개하는 ‘안전 가이드’를 작성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요청으로 중국 군함 정박지나 출항 모습을 촬영하거나, 군용 비행장의 시설이나 전투기 배치 상황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외국 기관의 지시를 받은 외국인이 야생 식물이나 종자를 채집해 해외로 반출한 사례, 관광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구역에 출입해 다량의 곤충을 채집해 국외로 반출한 사례도 보고됐다. 학술 목적의 설문조사도 통계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과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한 측량, 온천 시추 목적의 지질조사나 지리정보 수집도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2023년 반간첩법 개정으로 기존 ‘국가기밀’에 더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의 제공이나 절도 등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정의가 모호해 당국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지적했다.
전날 교도통신은 주중 일본대사관을 인용해 중국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이 아스텔라스제약의 일본인 남성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일본인은 60대 남성으로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의 중국 법인 간부다. 중국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일본 기업들로 구성된 로비 그룹에서 핵심 요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일본으로 귀국하기 직전인 지난 2023년 3월 구속돼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으나 재판 절차는 ‘국가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정상급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남성을 포함한 구금된 일본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중국 측에 요구해 왔다.
교도통신은 “이번 유죄 판결로 인적 교류나 일본 기업의 대중 투자 등 일중 관계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간첩 혐의가 있는 일본인에게 공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이며, 법에 따라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법적 권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자국민이 중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에서 불법 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지침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오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거부하면서 “중국 관계 당국에 문의할 것”을 촉구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이 남성을 포함해 17명의 일본인이 구속됐으며, 현재 5명이 중국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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