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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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한다

이데일리 2025-07-17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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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등 작년에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7일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해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선 작년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했는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했는지 등이다.

공정위는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사업자단체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로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이는 직권조사 계획수립, 정책·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응답자 신원이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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