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5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올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겐 포상금 6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이른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1억9000만원, 28.4%) ▲의료(1억7000만원, 26.2%) ▲산업(1억4000만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리고, 용역수행 회사와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알린 신고자는 보상금 7000여 만원을 받았다.
조류독감 살처분 시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경우도 1억여 원을 받았고,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도 1억여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이 추천한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다른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자재 구매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가 4000여만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가 2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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