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 결론이 17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회장과 임직원들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는 끌어올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분식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당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의 정당화를 위해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했고 주주설명자료 등을 통해 허위 설명했다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합병의 목적, 결정 주체, 합병 시점의 선택, 합병비율 등이 모두 허위 내지 조작되거나 부정성을 띠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돼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반도체 등 위기에 봉착한 그룹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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