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취소해달라' 헌법소원은 연평균 256건꼴…전체 0.2% 못미쳐
박지원 의원 "행정소송 통해 사법적 통제받도록 형소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5년간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연평균 1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도 5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졌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총 79만7천718건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15만9천544건꼴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최근 5년간 총 1천283건이었다. 연평균 256건꼴로, 한해 16만건의 기소유예 처분 대비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기소유예 처분취소 사건 인용률은 18.0% 수준에 이른다.
헌재가 최근 5년간 처리한 기소유예 처분취소 사건 1천191건 중 214건이 인용됐다. 935건은 기각 또는 각하(기각 655건·각하 280건) 결정했고, 나머지 42건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런데도 기소유예 처분은 실질적으로 다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현재로서는 변호사의 대리 없이는 사실상 청구가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헌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기소유예 처분취소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청구한 사건의 비율은 27.9% 수준이다.
박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따질 만한 재판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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