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공주택지구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용지에 국내외 우수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고,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그간 공공주택지구에는 일정 규모의 산업용지가 배정돼 왔지만, 뚜렷한 기업 유치 전략 부재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백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이제 공공주택지구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전략적인 기업 유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기업 유치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할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민간전문가 자문 제도 도입 ▲유치 유공자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올 하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조례 적용을 통해 기업 유치 기반을 계획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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