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적 입장 얼버무린다" 한때 퇴장…金, '김정은 주적인가'에 "맞다"
노란봉투법도 공방…與 "노동권 수호"·국힘 "불법파업 조장"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방북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을 문제 삼으며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라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한때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하는 등 과거 네 차례 방북했으며 신청했다가 허가받지 못한 적도 두 번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에 더해 민주노총의 자료에 친북적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 '북한이 주적인가' 등이라고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 전문이 아니다"며 앞선 청문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한 발언에 각각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차 방북을 신청했던 것은 당시 노동계를 대표해 남북 화해와 협력, 민간 교류에 앞장서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못 밝힌다고 비판하며 청문회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주적'은 정권마다 국방백서에 삭제·등장을 반복하는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왜 노동부 장관(후보자)한테 강요하느냐"(김태선 의원),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마치 국정원장 후보자처럼, 전두환 시절 색깔론 프레임으로 몰아간다"(강득구 의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방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는 발언권을 얻어 "천안함 장병의 희생은 고귀하고 추모한다. 천안함(장병) 조문은 안 하는데 김정일은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이 주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얼버무리는 데 급급하다며 거듭 정회를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각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정회하지 않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김 후보자를 규탄했다. 이어 오후 속개한 회의에 참석해 다시 김 후보자를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오후에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한다면 어느 나라든, 세력이든, 그 누구든 주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위협"이라고 했고, '그럼 김정은은 주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주적이)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지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통일부 및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을 모두 지지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대 의원의 발언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가 북한 노동당 남한지부가 될 것 같다'고 언급하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금하는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후보자가 주적관을 확실하게 밝혔으면 끝났을 일이지, 사과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표출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규범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들이 희생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 법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며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재계 주장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억측·선동하는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국무위원이 된다면 적어도 불법파업을 더 쉽게 하는 것을 해선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불법 영역을 합법의 영역으로 넣고자 법을 바꾸자고 설득해야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집시법 위반, 체납 및 음주운전 이력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불찰·잘못"이라고 사과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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