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김철수 전 시장 직권 남용 무죄 나올 경우 고려해야"
속초시 "독립적으로 판단 가능…영업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존속 여부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형사 재판과의 연계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16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관람차 사업자(원고) 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 중인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해당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경우 속초시가 주장하는 김 전 시장과 업체 간 결탁 등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첫 번째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속초시가 뒤늦게 위법하다고 판단해 인허가를 취소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피고) 측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법령 위반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행정처분이 명백한 위법이라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 측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계속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관람차가 안전상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판결로 운행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안전상 문제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적은 없으므로 피고 측이 안전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속초시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에 5개 업체가 응모했으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해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된 상황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4시 50분 재판을 속행한 뒤 종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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