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던 그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씨는 앞서 1997년과 2011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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