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승소… 시민들 “지자체 경종 울린 의미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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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승소… 시민들 “지자체 경종 울린 의미 있는 판결”

경기일보 2025-07-16 17:5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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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경기일보DB
용인경전철. 경기일보DB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 이뤄질 수 있다면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방만 경영 등으로 얼룩진 용인경전철 사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 A씨(55·용인시 처인구 역북동)는 “당초 추진되지 말았어야 하는 용인경전철사업이 무리하게 도입되다 보니 결국 이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채 십수 년째 발목이 잡혀 왔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용인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 B씨(62·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지 꽤 됐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판결이 나와 속이 다 후련하다”며 “내친 김에 주민들의 혈세가 의미 없이 소진된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 감안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지적했다.

 

안홍택 주민소송단 대표원고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용납해선 안 되는, 지자체 사업에 경종을 올린 첫 번째 사례란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주요 일지. 연합뉴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주요 일지. 연합뉴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 이후 2013년 4월 개통됐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당초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 수요인 13만9천명에 훨씬 못 미치는 약 9천명에 불과해 시의 재정난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2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세 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조치는 자문을 충분히 구한 뒤 관련 법 범위 내에서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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