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국가 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징역 3년 받은 4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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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국가 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징역 3년 받은 40대 항소

경기일보 2025-07-16 17:5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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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40대 전직 삼성바이오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이 있는 삼성바이오의 기술을 외부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새롭게 배정한 제조센터의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문서를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 3~1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시설의 표준작업지침서’ 등 회사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보관한 파일을 서류로 출력해 옷 속에 숨기고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요원은 같은 달 13일에도 A4용지 300여장에 이르는 영업비밀 37건을 몰래 반출하려던 A씨를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천장이 넘는 문서를 출력해 3천장 넘게 외부로 반출했다”며 “범행 대상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들어가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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