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40대 전직 삼성바이오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이 있는 삼성바이오의 기술을 외부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새롭게 배정한 제조센터의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문서를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 3~1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시설의 표준작업지침서’ 등 회사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보관한 파일을 서류로 출력해 옷 속에 숨기고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요원은 같은 달 13일에도 A4용지 300여장에 이르는 영업비밀 37건을 몰래 반출하려던 A씨를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천장이 넘는 문서를 출력해 3천장 넘게 외부로 반출했다”며 “범행 대상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들어가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