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교사를 강제추행해도 사회봉사 10시간…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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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교사를 강제추행해도 사회봉사 10시간…참담"

연합뉴스 2025-07-16 17:4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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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 성토…전문성·실효성 강화해야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교사노조는 16일 성 관련, 폭행 사안에서도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성토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도내 A고등학교 한 남학생이 생활지도 중 여교사를 껴안으려고 시도하고 팔을 잡는 강제추행 미수 및 폭행 혐의 사안에 대해 사회봉사 10시간만 명했다.

이에 피해 교사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도 다시 가해 학생을 만나 교실에서 담임으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성 관련 및 폭행 사안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제주 교사들 교권의 참담함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교육 경력 결여가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현재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의 비중은 7.04% 불과하고, 전국 평균 역시 7.4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교사노조는 이에 교권보호위원회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위원의 비중을 40% 이상 확보하고, 공신력 있는 절차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와 치유 및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연가 및 병가 시 교육청 소속 교사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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