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국가 핵심기술' 유출한 40대, 법정구속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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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국가 핵심기술' 유출한 40대, 법정구속에 항소

연합뉴스 2025-07-16 17:2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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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새롭게 배정된 제조센터의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문서를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 3∼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시설의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회사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된 파일을 서류로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기고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에도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7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천장이 넘는 문서를 출력해 3천장 넘게 외부로 반출했다"며 "범행 대상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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