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방치' 법령 위반 명백…"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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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방치' 법령 위반 명백…"책임져야"

연합뉴스 2025-07-16 17:0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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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보고서에 명시된 관련 법령·대책도 무용지물

광주 하남산단 광주 하남산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것은 업무 태만을 넘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산구는 2023년 하남산단에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알고서도 지하수법이나 환경부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

지하수법과 오염 지하수 정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오염 지하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지하수 정화 등 명령을 발령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시에 오염 지하수 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평가해 지하수 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광산구가 전달받은 용역보고서에도 상세히 안내됐다.

이에 더해 하남산단의 지리적 특성과 오염물질의 분포, 수리지질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까지 제시됐다.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 지역으로 오염 확산이 차단할 수 있는 대책과 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산구는 이러한 내용마저 무시한 채 정화 명령 발동은 물론 정화 대책 등을 세우지 않았다.

3년간 10억원을 들여 공들인 조사 결과와 대책 제안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로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기관급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광산구 산업단지 지하수 오염 대책위(가칭)는 "이 사태는 보고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자체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재난"이라며 "시민사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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