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샷] "다른 사람 SNS에 내 얼굴이?"…초상권 침해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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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샷] "다른 사람 SNS에 내 얼굴이?"…초상권 침해 '눈살'

아주경제 2025-07-16 17:0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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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연합뉴스
[사진=EPA·연합뉴스]
최근 직장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누군가 촬영한 사진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A씨는 "내 얼굴이 보이니 당장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고소를 해야하는 건지, 모자이크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친구와 카페를 갔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카페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며 "혹시나 카메라가 우리 쪽을 향해서 내 얼굴이 찍힐까봐 굉장히 불쾌했다"고 털어놨다.


인증샷 문화는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시태그다.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인증샷은 2011년부터 매년 100만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다.

인증샷이라는 단어 자체의 감성을 분석해보면 긍정 감성이 83%로 압도적인 편이다. 긍정 감성으로는 '좋은'(1만9075회), '멋진'(1만5015회), '예쁜'(1만2662회)과 같은 형용사가 빈번하게 쓰였다.

문제는 이렇게 인증샷을 남길 때 다른 이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다. 

초상권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이를 보장한다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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