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공포 마케팅'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KT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빌미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7일 SKT가 KT의 허위·기만 광고와 불법 보조금 살포 등을 신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KT는 유통망을 통해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는 문구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10일 KT 본사 및 유통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 차원에서 약정 조건, 서비스 내용을 거짓·과장해 설명하거나 이용자 간 차별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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