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5천여만원을 갈취한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A씨의 보석을 허가해 그를 석방했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구속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 석방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배우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 당해 협박 받아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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