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총 167개 현장, 52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단속 규모를 확대됐지만 적발률은 14.9%에서 10.4%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상반기 국토부는 1,357개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202개 현장, 548건의 위반 사례를 단속한 바 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유형으로는 불법하도급이 197건으로 전체의 3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무등록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대금 미지급 3건(0.6%) ▲기타 위반 136건(26.1%) 등이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불법하도급 및 외국인 불법고용 등으로 적발된 2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 중이다. 국토부는 특히 건설안전사고, 하도급 불공정 등의 이슈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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