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현장 온열질환, 호우대비 안전조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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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현장 온열질환, 호우대비 안전조치 집중점검

경기일보 2025-07-16 16:0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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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주관으로 캠프 라과디아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열린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안전점검 정보교류회 참석자들이 간담회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노동부 의정부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16일 오후 2시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 중인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여름철 건설현장의 온열질환과 호우대비 안전조치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이날 1부 행사로 이종구 의정부지청장, 김대중 다산안전보건포럼 회장, 김유리 교수(여주대 보건학박사), 의정부 관내 건설현장 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혹서기 온열질환 대응과 호우·태풍 대비사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부에선 여주대 김유리 교수가 현장에서의 초기 온열질환 증상 식별 방법과 온열질환 대응법 등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종구 지청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혹서기 우수 사례로 근로자 건강관리시스템 CTS((POSCO Cooling Treatment System) 운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부지청은 지난 11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및 호우대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활용,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구 지청장은 “다산안전보건포럼을 통해 자율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위험요인 개선 사례 공유와 중소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의정부지청 관할 건설현장 안전관리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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