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서정욱 "특검, 강제구인은 인권탄압…소환은 망신주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측 서정욱 "특검, 강제구인은 인권탄압…소환은 망신주기"

모두서치 2025-07-16 15:53:29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친윤' 서정욱 변호사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중대한 인권 탄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은 "망신 주기 의도" 때문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서정욱 변호사는 YTN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일반범들도 형사소송법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오는 사람을 교도관이 팔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면 몇 명이 필요하나. 교도관이 한 10명이 붙어서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국가적으로 뭐가 되나. 대통령을 떠나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중대한 인권 탄압이 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은 하려고 한다"며 "다만 수사는 전면 보이콧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수사"라며 "어차피 기소를 전제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강압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전면 보이콧하되 재판은 원칙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할 때 경찰은 직접 교도소로 간다. 검사들은 법무부를 지휘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서 하던 게 옛날 관행인데 특검이 진짜 조사할 의사가 있으면 (구치소로 직접)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특검 소환을)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망신 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불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치금 모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계리 변호사가 독자적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영치금) 한도가 400만원이고 더 들어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나갈 때 준다"며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비도 없으니 모금 운동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400만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