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와 혼인해 슬하에 7세 자녀 C를 두던 중 협의이혼을 했고 C의 양육권은 B가 갖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자신이 C를 양육하겠다며 일방적으로 C를 데리고 간 후 아이를 B의 거소지로 보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B가 C의 학교로 찾아가 C를 데려와도 될까.
자녀의 양육자는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다. 이때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법에서는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자녀를 되찾기를 원하는 양육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했다면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신체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그와 같은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비교적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가사소송법 제634조는 ‘유아의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유아인도심판은 양육에 관한 처분의 하나로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비양육친)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청구와 함께 인도를 청구한다. 다만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유아인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의무이행 상황을 조사해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
유아인도심판 청구에 아동의 인도 집행 장소가 ‘채무자(상대 부모 등)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로 정해진 경우 집행관이 아동의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한 것은 적법한가.
대법원(2025년 5월26일자 2025그514 결정)은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채무자 및 아동의 등록된 주소, 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 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주거지에서 인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나,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 집행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표시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위 사례의 B는 A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청구와 사전처분을 함께 청구한 다음 그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C의 학교에 찾아가 자녀를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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