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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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심문

경기일보 2025-07-16 14: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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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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