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승용차 3913대까지 지원 확대
개인사업자 구매 조건도 완화
출산하면 전기차 살 때 돈을 더 얹어준다. 개인사업자는 전기차를 2대까지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심지어 화물차나 어린이 통학차를 사면 억대 지원도 가능하다.
부산시가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와 유류비 상승 속,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원 대수 확대…승용차만 3900대 이상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시행되며, 이번 하반기에는 총 4805대를 대상으로 한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가 3913대, 화물차 722대, 버스 160대, 어린이 통학차 10대가 지원되며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승용차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3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차에는 최대 1억350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사업자 2대 지원…출산가정엔 추가 혜택
또한 이번 하반기부터는 개인사업자가 개인 자격과 별도로 각각 1대씩, 총 2대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1대만 가능했지만, 이 같은 자격 완화로 인해 차량 유지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에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를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이상은 1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지정 업체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할인제’도 운영된다.
부산시는 상반기 2천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2천대의 물량을 추가 확보했고, 참여 업체도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다.
전기이륜차도 지원…856대 보급 목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부산시는 하반기 중 미소진 물량을 포함해 총 856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등으로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를 구매한 뒤, 제작사와 판매점을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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