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가짜 지지 선언'을 한 단체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모 군수 재선거를 한달가량 앞둔 지난해 9월 22일 자신이 소속된 단체가 특정 후보인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단체는 B씨의 지지를 선언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B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회원들 모르게 선언문을 꾸몄다.
재판부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최고 벌금 3천만원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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