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택배노동자 유족급여 신청, 지난해 전체 건수의 83% 달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반기 택배노동자 유족급여 신청, 지난해 전체 건수의 83% 달해

투데이신문 2025-07-16 12:47:25 신고

3줄요약
2021년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21년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올해 상반기 택배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유족급여는 총 10건 접수돼 7건이 승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다. 근로복지공단이 사망과 산업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경우 신청한 유족에게 지급된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3건 접수돼 모두 승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신청 3건과 승인 2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질병 사망은 6건이 접수돼 3건이 승인됐으며 출퇴근 중 사망 사례는 1건이 접수 및 승인됐다.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택배업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은 757건이며 이 가운데 680건이 인정됐다. 유형별로는 사고가 627건 접수돼 595건이 승인됐으며 질병은 86건 중 44건, 출퇴근 재해는 44건 중 41건이 승인 처리됐다.

질병 중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신청이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36건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골격계 질환은 갑작스러운 사고보다 반복되거나 누적된 작업으로 발생하는 만성 질환에 해당한다.

택배업 산업재해 건수는 2020년 326건에서 2023년 1556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재 승인 건수도 296건에서 1424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