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출산할 경우 대체인력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을 도입,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45개 내외 업체를 모집하며,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에 거주하고 제주에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1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1천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한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장당 1명분만 지급되며 배우자, 부모·자식 등 가족 간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jejusc.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층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급여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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