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 이귀재 교수 수사 늦췄단 의혹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지난달 당선무효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서거석(71) 전 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증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전주지검은 16일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상황을 밝히긴 어렵지만,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자백을 대가로 수사를 늦췄단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증 사건 또한 피고인을 구속기소 했고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실형을 끌어냈다"며 "(봐주기 수사)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주지검은 이와 관련한 거듭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 이 의혹은 검찰이 서 전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자백을 대가로 여죄 수사를 늦췄다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2022년부터 연구비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서 전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는 "그런 일(폭행)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증언은 1심의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가 서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판결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서 전 교육감은 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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