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공소기관화하고 수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 개혁 제안'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 하주희 민변 전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의 분리를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변은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기관으로 개편하고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을 두자는 것이다.
박용대 부소장은 "중수처를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퇴색시킬 위험이 있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안은 행안부가 비대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를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을 합치는 '국가수사청' 도입안을 내놨다.
수사는 국가수사청이, 공소는 검찰청이 담당하자는 것이다. 국가수사청은 총리실 소속 외청으로 두고, 이에 대응해 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검찰청 중심 권한 분산, 검사장 직선제 등도 주장했다.
유 소장은 "검찰총장이 수사 인력, 행정인력까지 1만명 정도를 지휘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배경이 됐다"며 "중앙집권적인 검찰 조직에서 분권적인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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