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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 △주거제한 △출국 시 허가 △보증금 2억원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보건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라씨는 8월 20일로 예정된 구속 만기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치르게 됐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동 피고인 7명의 보석 청구도 인용됐다.
라씨는 지난 9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전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라씨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중대성과 각 피고인의 역할을 종합해 원심에서 징역 2~25년의 중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도주 우려가 높고, 범행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전에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시세가 정점에 달했을 때 대량 매도해 약 737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거둔 뒤 동일한 금액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라씨는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 인용으로 라씨를 석방했지만 올해 2월 징역 25년형을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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