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신체에 소변을 누는 등 지적 장애인을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 8월 동네 선후배 관계인 A(25)씨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여러 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단순히 괴롭힐 목적으로 중증의 지적 장애인인 A씨에게 이같이 행동했고, 2차례에 걸쳐 폭행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엽기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두꺼운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과 글씨체가 천편일률적이고 무성의하게 변하는 등 억지 반성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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