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13분께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몰다가 김포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까지 3시간39분 동안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고 소방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차량을 놓고 갔다"고 진술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로 A씨가 술을 마시는 영상을 확보했고 본인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