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한국소비자원 박준용 표시광고 팀장 = 광고는 사업체나 기업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된 지 오래되었다. 광고의 문구가 유행어가 되거나 광고를 통해 유명인이나 스타가 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광고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하지만 광고는 경우에 따라서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물에 첨가하면 세균을 완전히 살균해준다는 잘못된 광고 내용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에서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올해 1분기 주요 오픈마켓 7개 사와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 했다. 그 결과,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의 주요 품목으로는 살균제·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25%(4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장품’이 19%(32건), 침구류·매트 등의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3%(24건)로 나타났다. 부당광고의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 등의 오인 표현’이 28.6%(48건)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부당광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총 42건의 부당광고 사례 중 85.7%인 36건,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는 총 24건의 부당광고 사례 중 50%인 12건이 ‘친환경 오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에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표지만 인증받은 경우에 한해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관련 제품을 판매할 시에 광고문구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화장품의 경우에는 총 32건의 부당광고 사례 중에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28건(87.5%)에 이르렀으며, 가사용품의 경우에는 총 23건의 부당광고 사례 중에 성능을 과장하거나 타사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가 12건(52.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시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사업자의 제도 인지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한 교육을 병행하면서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소비자도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최고’, ‘1등’, ‘친환경’, ‘무독성’, ‘99.9%’, ‘질병 치료’ 등과 같은 광고문구가 사용된 제품은 구입 시에 좀 더 주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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