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법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에 등록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신체상해·협박 등 강압에 의해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간주돼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받을 수 없도록 전면 무효 처리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반사회적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들과 체결한 모든 이자 계약은 전면 무효가 된다.
대부업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요건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억 원(온라인), 3000만 원(오프라인)을 새롭게 요구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 설비를 갖추고 전산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대부업체에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신규 진입 업체는 등록 후 6개월 내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사기죄(징역 10년) 수준으로 대폭 상향됐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법상 최고 처벌 수준(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이 적용된다.
또한, 불법대부업자의 명칭도 기존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돼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문자·서면 등으로 사전 안내할 의무를 진다.
불법사금융에 활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법광고 전화번호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번호까지 포함된다. 누구나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로 불법 사금융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정비됐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Copyright ⓒ 뉴스컬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