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지난 14일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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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2948명에 총 160억원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다”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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